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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공정위가 제2의 남양유업 사태를 막기 위한 조속한 대책에 나선다. 제품 밀어내기와 판촉비용 떠넘기기 등이 불공정 거래 행위로 명시된다. 공정위는 '계속적 재판매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를 제정해 5월 12일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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