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란스, 선크림 판매금지 행정처분

2014.06.03 14:37:00

식약처, 제품 용량 잘못 기재 위반 적발



▲ 사진 : 클라란스 '유브이 플러스 HP 데이 스크린 하이 프로텍션'.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 클라란스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지난 5월 26일 판매금지 처분을 받았다.

클라란스 유브이 플러스 에이치피 데이 스크린 하이 프로텍션(30ml)은 제품의 용량을 50ml로 잘못 기재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제조번호 : 307270, 제조일자 : 13.7.30) 따라서 해당 제품은 6월 2일부터 1개월간 판매할 수 없게 됐다.

한편, 클라란스는 지난 3월 17일에도 9개 제품이 의약품과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있는 광고로 광고금지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나리 기자 narilee@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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