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네보, 백반증 피해자 보상 개시…피해자 '불만족'

2014.11.24 22:26:00

1년 치료받은 피해자 1차보상, 피해자들 금액산정 '불만 호소'



▲ 일본 가네보는 지난해 백반증 사건으로 화장품 리콜 기자회견을 가졌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일본 화장품 브랜드 가네보는 자사 미백 화장품을 썼다가 피부 백반증(흰 얼룩)에 걸린 피해자 4천명에게 보상금을 선지급을 해주기로 했다고 지난 6월 20일 밝혔다.

가네보는 이미 피해자들에게 치료 비용을 지불하고 있으며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도 1년 가까이 치료를 받는 피해자에게 1차 보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네보 측은 "애초 피해자가 완전히 회복하고 나서 보상할 계획이었지만 소비자가 원하면 중간 보상을 하기로 했다. 이달 말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피해자에게 편지를 보내고 각 가정을 방문해 액수를 설명하고 약속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상 금액은 사람마다 상이할 것이며 전체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회사가 병원치료에 따른 수입손실에 대해 한 사람당 손해에 대해 40만∼50만엔(400만∼500만원)을 지불할 것으로 보고 있다. 

피해자들의 변호를 맡은 타다시 나카무라는 “가네보가 제시한 금액이 변호인단이 계산한 액수보다 적다며 회사 측이 이 금액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설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가네보화장품은 지난해 일본에서 피부 백반증 발생을 사유로 '로도데놀'이라는 미백 성분이 포함된 가네보 54개 제품에 대해 자진 회수를 결정한 바 있다. 제품사용 후 백반증이 발생한 사람은 5월 말 기준으로 1만9천명에 이르며, 회사는 약 70만 개 제품을 회수했다.

한편, 국내 수입·판매된 제품은 54개 제품 중 가네보 브란실 슈페리어 화이트 딥 마스크(KANEBO Blanchir Superior White Deep Mask) 등 2개 브랜드의 18개 제품이고 판매량은 총 1만3900개로 파악됐다. 




이나리 기자 narilee@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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