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코스메틱, 화장품 제조 판매 업무정지

2014.06.27 19:24:00

식약처, 화장품 시험검사 미실시 화장품법 위반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나리 기자] 씨티코스메틱이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지난 6월 26일 제조업무 정지와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씨티코스메틱은 화장품 컬링스클리닉에이블펌1제, 팜파스네추럴스켈프샴프 등 2개 제품을 7월 10일부터 8월 9일까지 1개월간 제조업무와 판매업무를 동시에 할 수 없게 됐다. 

화장품을 제조할 때 원료와 자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시험검사 또는 검정을 실시해야 하나 반제품과 완제품 시험을 하지 않음으로써 화장품법을 위반했다. 

한편, 지난 5월 19일에도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위반으로 더말코리아와 제이켐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은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행정처분 내용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나리 기자 narilee@cosi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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