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자료실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01-12 13:28:33
  • 조회수 : 1891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오는 7월부터 미국, EU, 일본 등 외국의 유기농 인증기관이 인증한 제품도 국내에서 유기농 화장품으로 인정되며, 유기농 화장품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는 오염물질에 의해 오염되지 않은 원료여야 한다.

 

특히 시판 유기농 화장품은 전체 구성 원료 중 10% 이상을 화장품법이 규정한 유기농 원료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합성원료는 유기농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유기농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필요하나 따로 자연에서 대체하기 곤란한 원료는 정부가 규정한 원료에 한해 5% 이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기능성 화장품 허가와 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12월 24일 개정 고시한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관한 규정의 핵심 내용들이다. 이 고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유기농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4- 200(2014. 12. 24, 제정))

 

네티즌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