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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 개정안 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11-04 19:22:30
  • 조회수 : 326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10월 14일 화장품의 과학적 위해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어린이에 대한 위해평가시 고려사항 등을 추가해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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