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자외선차단화장품은 강한 햇볓을 막아주어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을 차단 또는 산란시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이다. 자외선차단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 제품에 '기능성화장품'을 표시해야 하며 자외선차단지수(SPF), 자외선A 차단효과에 따라 PA 등굽도 같이 표시된다. 내수성자외선차단 제품일 경우에는 내수성 여부를 표시한다.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