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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7-11 01:37:42
  • 조회수 : 2618


개정 방판법의 핵심은 후원방문판매 신설, 변종 다단계를 규율대상에 포함, 불법 피라미드판매에 대한 규율 강화 등이다.

특히 후원방문판매에 해당되는 업체들은 시·도에 의무 등록, 매출액 대비 38%로 후원수당 총액제한, 취급제품 가격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 다단계 업체와 동일한 규율을 받게 된다.

이 후원방문판매 규정은 소비자 판매 70% 증명시 공제조합 위무가입, 후원수당 38% 상한, 160만원 초과 재화 판매 금지 등 1년 유예 부분을 제외하고 8월 18일부터 전면시행된다.

자료제공 :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02)2023-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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