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4 (수)

  • 맑음동두천 15.0℃
  • 맑음강릉 15.9℃
  • 맑음서울 14.3℃
  • 맑음대전 16.5℃
  • 맑음대구 16.2℃
  • 맑음울산 16.8℃
  • 맑음광주 17.6℃
  • 맑음부산 18.2℃
  • 맑음고창 17.3℃
  • 맑음제주 19.8℃
  • 맑음강화 16.2℃
  • 맑음보은 14.8℃
  • 맑음금산 15.8℃
  • 맑음강진군 17.7℃
  • 맑음경주시 16.5℃
  • 맑음거제 17.6℃
기상청 제공

자료실

과징금 부과 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54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11-02 19:44:35
  • 조회수 : 2799


「약사법」 제81조제1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제46조제1항, 「화장품법」제22조제1항, 「의료기기법」제33조제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판단 기준, 절차 등 세부 규정이다.

네티즌 의견 총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