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의 유분기를 제거해 주는 기름종이는 제품이 종이 형태로만 이뤄진 기름종이는 법령에 다른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섬유의 냄새 탈취제로 사용하는 섬유향수, 섬유탈취제도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법규의 규정을 받지 않는다. 식약처는 최근 기름종이 관련 제품과 인체에 뿌리지 않는 섬유 향수, 섬유탈취제가 화장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이같은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구성 성분과 사용목적, 사용방법, 형태, 작용원리 등이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되는지를 토대로 판단한다. 해당 제품이 종이 형태로만 이뤄진 기름종이라면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섬유향수, 섬유탈취제 제품에 대한 질의에 관해서도 화장품 법령에 따른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체가 아닌 섬유에 사용해 섬유의 냄새탈취, 좋은 냄새를 주기 위한 사용 목적과 효능 효과를 갖는 제품이라면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으리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