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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식약처, 공방의 비누, 향수, 방향제 화장품 관련 질의응답집(FAQ)자료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12-11 20:06:46
  • 조회수 : 1867

식약처는 설거지 비누, 비누, 향수, 방향제 제품 등의 화장품 해당 여부와 관련된 업계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밝혔다. 또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품목은 얼굴 등 인체를 깨끗이 할 목적으로 인체에 적용되는 비누를 의미한다.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한 세척제 식품의 용기나 가공기구, 조리기구 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제제에 해당하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관리돼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인체에 사용하는 향수는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화장품 법령에 따라 제품이 관리돼야 한다. 다만, 공기 중이나 섬유의 냄새를 좋게 하는 방향제, 탈취제의 경우 화장품이 아니며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분류해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다. 다른 물품 등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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