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기능성화장품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대한화장품협회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업계 의견 청취와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7월 20일 식약처 행정동 205A(소회의실)에서 진행된 기능성화장품 업계 간담회에는 화장품심사과와 11개 화장품제조판매업체, 대한화장품협회가 참여해 다양한 논의를 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의약외품에서 전환된 여드름 피부 완화 세정제의 2호 보고 가능토록 건의 ▲KFCC ‘염모력시험’ 중 검체 적용시간 개정으로 염모제의 1호 보고 범위 확대 ▲아토피피부의 보습 관련 기능성화장품의 인체적용시험 요건 변경 건의 ▲탈모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표시광고, 주의사항 등 기준 제시 요청 등의 기능성화장품 업계 간담회 결과를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