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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 악용 사범 피해액 810억 적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2-12-27 16:45:05
  • 조회수 : 512

관세청이 지난 9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주간 국민 건강, 안전 위해 및 해외직구 악용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범칙금액 총 810억 원 규모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으로 97개 업체, 범칙금액 810억 원 규모의 불법행위가 확인됐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70%(57→97건), 금액은 182%(287억→810억 원) 증가한 것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중국 광군제(11월 11일)와 미국 블랙 프라이데이(11월 25일) 등 해외직구 세일 집중 시기에 맞춰 실시됐다.  중점 단속대상은 유해성분 식품, 의약품,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완구류 등 국민 건강, 안전 위해물품의 밀반입과 ‘해외직구 간이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한 수입요건 회피, 탈세행위, 타인 명의도용이다.


주요 적발유형은 ▲안전위해물품 불법수입 57개 업체(금액 총 511억 원) ▲타인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24개 업체(금액 총 185억 원) ▲구매대행업자가 소비자로부터 받은 관세, 부가세를 착복한 행위 6개 업체(금액 총140억 원) 등이다. 주요 품목으로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415억 원), ▲가방, 신발 등 잡화류(139억 원), ▲전기, 전자제품(79억 원), ▲운동, 레저용품, 완구류(47억 원) 등이 적발됐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과 병행해 14개 오픈마켓(11번가, 네이버, 머스트잇, 옥션, 지마켓, 위메프, 인터파크, 쿠팡, 티몬, 트렌비)와 중고거래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과 민관 합동으로 지난 11월 9일~29일까지 온라인 불법거래 집중감시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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