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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품인증 업무 수출바우처로 부담없이 해결

중국전자상회-한국무역정보통신, 수출바우처 정품인증서비스 제공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중국 진출의 필수 조건으로 꼽히는 정품인증서비스를 보다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은 2017년 4월 수출바우처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돼 중소·중견 수출기업의 해외 판로 확대 지원에 나섰다.

 

수출바우처 사업은 각 정부부처 수출지원 사업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자사의 수출역량에 맞는 수출지원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도입한 사업이다.

 

수출입 관련 전자무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있는 KTNET은 중국 진출을 원하는 기업을 위해 정품인증서비스를 수출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정품인증서비스는 중국전자상회(CECC·China Electronic Chamber of Commerce)가 제공하는 것으로, 앞서 KTNET은 중국으로 수출되는 국내 기업 상품의 상표권 보호와 판로확대를 위한 정품인증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중국전자상회와 정품인증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정보화부(이하 공신부) 국가급 산하기관인 중국전자상회(中国电子商会)는 전국생산경영전자정보제품의 기관 단체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산업형조직단체로 자국 내 21개 지방 전자상회, 19개 전문위원회, 6개 산업연맹과 직속회원, 분회회원, 전문회원 등 7,000여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TV홈쇼핑 업체 관리·감독 및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제조사와 유통기업,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품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전자상회의 정품인증서비스는 중국전자상회가 발행한 정품인증라벨의 보안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 시,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는 기존 정품인증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중국전자상회가 중국의 준 정부기관이라는 점과 위챗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기존 정품인증 서비스와는 확연히 차별화된 강점이다.

 

중국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홀로그램, QR코드, RFID 등 정품인증 서비스 대부분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러한 정품인증 방안마저 위조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정품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정품인증 서비스 운영 업체가 요구하는 앱을 설치하는 등의 번거로움 때문에 중국 소비자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중국전자상회의 정품인증서비스는 별도의 앱이 아닌 10억명의 중국인이 사용하는 국민앱 ‘위챗’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위챗의 QR코드 스캔 기능을 이용하면 별도의 어플이나 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중국전자상회 보안QR코드를 스캐닝해 실시간으로 정품확인을 할 수 있다.

 

중국전자상회가 중국 정부 국가급 산하기관이라는 것도 정품인증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는 부분이다. 중국전자상회는 제품의 제조부터 이커머스까지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 보안QR코드 안에 중국전자상회의 로고를 넣은 것만으로도 불법 유통업자들의 접근을 어렵게 하고, 쉽사리 복제 시도가 이뤄지지 못하게 하는 예방 효과를 가진다.

 

또 모조품이 발견되는 즉시 이를 추적, 처벌할 수 있는 ‘위조품 단속’도 가능하다. 위조품 의심 신고 시 중국전자상회 각 지방지부와 정품추적회사에서 불법복제품 1차 조사가 이뤄지며, 불법복제품 단속기관인 국무원 소속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신속한 유통차단과 단속이 진행된다.

 

중국전자상회 측은 “중국은 위조제품 뿐만 아니라 유사 제품도 조심해야 한다. 특히 유사제품은 중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이 가능한 제품일 수 있다. ‘짝퉁’이 아니라 ‘유사브랜드’라는 이름으로 법망을 빠져나가고, 소비자를 빼앗길 수 있다. 하지만 중국전자상회 정품인증 서비스는 QR코드 스캔으로 제조사, 유통사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위조제품은 물론 유사브랜드까지 차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전자상회 정품인증서비스 신청은 한국대표사무소 홈페이지 기업회원 가입 후 가능하며, 서비스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중국전자상회 한국대표사무소로 전화(070-4800-0551)하거나 홈페이지(www.cecckore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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