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최근 AI와 딥페이트 등 신기술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SNS에 범람함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ㆍ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광고는 노년층 등 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한다. 특히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AI 허위ㆍ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방미통위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플랫폼 등에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26년 1월부터 시행되는 AI기본법은 ‘AI 생성물 표시 의무’를 AI사업자로 한정하고 있어, 허위·과장 광고 대응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표시 의무 등 내용을 담은 투명성 확보 가이드라인(과기정통부)을 ‘26년 1월부터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연내 공개 후 AI 기본법 시행에 맞춰 공식 확정될 예정이다.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자(=‘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플랫폼 이용자가 AI 생성물 표시를 제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플랫폼사는 ‘직접 정보제공자’가 표시 의무를 준수하는지 관리(표시방법 제공, 표시 의무 고지)하도록 한다.
방미통위·방미심위는 식·의약품, 화장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등 AI 허위·과장광고가 빈발하는 영역을 서면심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추진한다. 앞으로 해당 영역의 허위ㆍ과장광고에 대해서는 심의 요청 후 24시간 이내 신속한 심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와 식약처는 AI로 만든 전문가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에 대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고 신속히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 AI가 제품을 추천하는 광고의 경우 추천자가 ‘가상인간’임을 표시하지 않으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 ▲ AI가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의약품을 추천하는 광고행위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에 해당돼 금적 제재를 강화한다. ▲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손해액의 최대 5배)을 도입하고, ▲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수준도 대폭 상향한다.
식약처와 소비자원은 AI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신속한 차단을 위해 관계 부처 협의 등을 통해 감시·적발 기능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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