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탈모·무좀의 치료, 예방 효과를 과장 광고나 불법 해외구매를 알선하는 등의 부당광고 376건이 적발됐다.
단속 대상은 ▲ 화장품: 탈모약, 무좀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화장품 77건 ▲ 의료기기: 탈모, 무좀 치료 관련 의료용광선조사기 등 259건 ▲ 의약외품: 무좀 표방 외용소독제 등 40건이다.
식약처는 이러한 게시물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및 해당 온라인 플랫폼(네이버, 쿠팡, 11번가 등)에 통보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탈모약, 무좀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화장품의 온라인 부당광고 점검 결과 77건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26건, 일반판매업체의 부당광고 42건, SNS 계정 광고 9건 등을 차단조치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6건 21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현장 점검 및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화장품법 제13조 위반이 적용됐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하며,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외품, 의료기기는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려워 정식 수입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코스인 #코스인코리아닷컴 #식약처 #부당광고 #탈모치료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