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권태흥 기자] COSMED Caroline Bassoni 박사는 ’EU 화장품 규정 최신 업데이트’(Latest EU cosmetics regulatory updates)를 발표했다. COSMED는 프랑스 화장품기업의 45%가 가입했으며 현재 1030개 회원사를 둔 중소기업 중심 전문협회다. 2000년 설립됐으며 EU 규제에 대한 산업계 입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
Caroline Bassoni 박사는 “EU 규제는 단순한 금지 조치가 아니라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K-뷰티 기업에게 선제적 대응과 기술 기반의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3가지 아젠다(agenda)로 ① 화장품 규정 개정(revision of the cosmetic product regulation) ② EU 자외선차단제 권고 개정(revision of the EU suncare recommendation) ③ PFAS 확대(Zoom on PFAS) 등의 EU 규제를 소개했다.
첫째 화장품 규정 개정 논의는 ▲ CMR(Carcinogenic, Muta-genic or Reprotoxic (발암성, 변이원성 또는 생식독성) 물질 금지 개정 ▲ 혼합물의 위해평가 ▲ 나노물질 ▲ 디지털 라벨링 ▲ CPNP와 세관의 연결 등에서 논의되고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5년 5월 12일 EU 화장품 규정 (EC) No 1223/2009의 부속서 II (금지물질) 및 부속서 III (제한물질)을 공식 개정했다. EU 내에서 제조·유통 되는 모든 화장품을 대상으로 CMR 물질 20여 종이 새롭게 금지목록에 추가됐으며, 일부 물질은 사용 제한 조건이 강화됐다.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로 정식 발효됐다.
이와 함께 EU는 소비자가 하루 동안 다양한 화장품을 사용하면서 여러 화학물질에 동시에 노출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혼합물 평가계수(MAF, Mixture Assessment Factor)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는 한 성분이 단독으로 안전하지만 다른 성분과 함께 사용될 경우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가정에 기반한다. 때문에 기존 안전 성분조차 규제될 수 있어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나노물질도 입자 크기를 재정의함으로써 더 많은 물질이 나노물질로 분류될 수 있다.
또 디지털 라벨링(Digital Labelling)은 QR코드나 NFC 태그를 부착해,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성분 정보, 경고 문구, 사용법 등을 확인하는 방안이다. 다국어, 리콜, 실시간 정보 수정, 경고 문구, 포장 공간 절약 등의 이유로 2026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수입 화장품에 대한 불법, 미등록 화장품 유통 차단을 이유로 CPNP 데이터에 유럽 세관을 연결하려는 규정도 논의 중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들도 세관 대응을 미리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엄격한 기준 적용이다. 즉 소비자 안전과 피부암, 광노화 예방은 물론 UVA, UVB 모두 차단해야 하며, UVA 차단은 UVB SPF의 최소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SPF 지수는 ISO 2444 기준 시험법을 통해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야 하며, 허위, 과장 광고가 금지된다.
셋째 PFAS 규제는 프랑스가 2026년 1월부터 제조, 수입, 판매 전면 금지를 시행하면서 EU 전체 규제안 발표가 예상된다. 다만 화장품의 단 1.1~1.4%만이 여전히 PFAS를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메이크업 제품에 해당되나 관리 가능한 대체품이 존재한다는 반론도 있다.
이렇듯 유럽 화장품 규제 체계는 SCCS 외에 유럽화학물질청(ECHA)의 REACH, CLP(화학물질의 분류(Classification), 표시(Labeling), 포장(Packaging) 기준 설정) 등 규제와 맞물려 화장품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 화장품 기업의 규제 대응이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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