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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伊 인터코스 선케어 기술 유출 소송 최종 승소... 소송비용까지 회수

인터코스코리아·전 직원에 각 1,560만원 청구... 기술 유출 책임 원칙 재확인

 

[코스인코리아닷컴 길태윤 기자] 한국콜마가 이탈리아 화장품 ODM 기업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와의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 유출 관련 법적 분쟁에서 최종 승소한 데 이어, 최근 법정 소송비용까지 전액 회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인터코스코리아와 한국콜마 전 직원 A씨는 각각 1,560만원씩, 총 3,120만원의 소송비용을 한국콜마에 지급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한국콜마가 부담한 법정 소송비용 전액에 해당한다.

 

해당 사건은 한국콜마 전 직원 A씨와 B씨가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이후 선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 관련 처방 자료와 영업비밀 자료를 유출한 사안이다. 법인의 임직원이 부정경쟁방지법을 위반할 경우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인터코스코리아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와 B씨는 2024년 1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1심과 2심은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이후 2024년 10월 수원지방법원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번 사건은 피해 규모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제로 2023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콜마-인터코스 사례가 주요 기술 유출 사례로 언급되며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가볍다는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기술 유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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