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품질이 부적합하거나 표시기재를 하지 않고, 화장품 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돼 문제가 된 화장품의 판매업무를 정지당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의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으로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업체들을 적발해 제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5일부터 31일까지 나노헬스케어, 네츄레메디, 라키아코스, 르에쓰, 비누원, 비엠(BM일), 송현테크, 씨앤케이랩, 일론, 청수아 헬스케어, 킹콩스토어, 텐박스 등 12개 업체를 적발해 광고·판매·수입대행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 첫 행정처분은 1월 5일 청수아 헬스케어다. 청수아 헬스케어는 ‘마렌비프리셔스그린터치100매’와 관련, 화장품 판매 등의 금지를 위반해 1개월(1월 19일~2월 18일)간 해당 제품의 판매업무를 정지당했다.
하루 뒤인 1월 6일에는 킹콩스토어가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보고일)를 받지 않은 기능성 화장품 ‘RETINOL CREAM(레티놀 크림)’을 자사 쇼핑몰에서 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알선·수여하기 위해 게시했다가 해당 품목 수입대행업무정지 1개월(1월 19일~2월 18일) 처분을 받았다.
1월 13일에는 라키아코스, 씨앤케이랩, 르에쓰 등 3개 업체가 화장품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씨앤케이랩은 화장품 ‘울쎄리온앰플’과 관련, 기능성화장품 오인우려 광고를 지적받아 3개월(1월 27일~4월 26일)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라키아코스는 화장품 ‘라키아아이리포앰플’, ‘라키아마이크로바이옴앰플’, ‘라키아글루타치온앰플’, ‘라키아쓰리디톡스앰플’, ‘라키아애플케어아하8프로앰플’과 관련, 표시기재 미기재로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1월 27일~2월 10일)에 처해졌다.
르에쓰는 나우앤댄에너자이징헤어토닉의 품질 부적합 문제로 1개월(1월 27일~2월 26일)간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를 정지당했다.
식약처는 1월 14일 소비자 오인우려 광고를 이유로 일론, 비누원, 비엠, 송현테크를 적발해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1월 28일~3월 27일) 처분을 내렸다.
1월 15일에는 나노헬스케어가 화장품 부당 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해 ‘아이원일라이트비타민나무추출물보습크림’의 광고업무를 2개월(1월 12일~3월 11일)간 할 수 없게 됐다.
1월 16일에는 네츄레메디가 ‘네츄레메디 키즈 코프레쉬밤’, ‘네츄레메디 코프레쉬밤 패밀리’에 대한 의약품 오인우려 광고로 행정처분 명단에 포함됐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위반으로 네츄레메디에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3개월(1월 30일~4월 29일)간 정지시켰다.
식약처는 1월 26일 텐박스가 ‘튼튼맘스 보르피린 가슴크림’과 관련해 소비자 오인우려 광고를 한 것을 지적하며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2개월(1월 28일~3월 27일)간 할 수 없게 제재를 가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1월 5일~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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