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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6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 5월 23일, 9월 19일 2회 시행

전국 8개 지역에서 시험 실시... 선다형과 단답형으로 총 1000점 만점에 600점 이상 득점, 과락 40% 이상 얻어야

 

[코스인코리아닷컴 길태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2026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자격시험’을 올해 5월 23일과 9월 19일에 2회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제관리사는 맞춤형화장품 판매장에서 개인의 피부상태·선호도에 따라 화장품에 원료를 혼합하거나 화장품을 나누어 담는 역할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전문인력이다. 

 

이번 시험은 전국 8개 지역(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제주)에서 시행한다. 자격시험의 일정, 장소, 과목 등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과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license. korcham.net)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번 시험의 출제 기준과 내용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누리집에 게시된 맞춤형화장품 교수학습 가이드(개정 3판)를 참고하면 된다.(링크: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license.korcham.net)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 시험문제)

 

한편 2020년부터 실시한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통해 조제관리사 7,495명이 배출됐다. 그동안 총 3만 7391명이 응시했으며 평균 합격률은 20%다. 

 

화장품법 제3조의2에 따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를 두어야하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책임판매관리자로 화장품책임판매업체에 취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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