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 질의·응답집’ 개정판이 2월 25일 발간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 “화장품 외부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 주요 정보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기재가 의무화된 주요 정보는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 상호·주소 ▲성분 ▲용량·중량 ▲사용기한 ▲가격 ▲주의사항 등이다.
질의응답집 개정 내용은 ▲ 캡슐형 포장(개별 포장된 일회용 제품)의 외부 포장 기재방법 ▲ 용기가 작아 표시가 어려운 화장품의 외부 포장 표시 사례 제시 ▲ 리필 용기의 표시사항 기재 방법 ▲ 화장품 선물세트의 표시방법 등이다.
먼저 ‘외부 표장’에 기재·표시로 간주되는 것은 “외부 포장의 전부가 투명하거나 일부의 면이 투명 또는 개방된 형태로 제작”된 경우다. 다만 “불투명하거나 반투명한 도안ㆍ글씨 등이 해당 투명 포장 위에 기재되거나 외부 포장의 굴곡으로 인해 굴절되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는 미기재로 간주될 수 있다.
둘째, 여러 개의 제품을 묶음 형태로 판매할 때도 증정품 등 소비자가 각각의 제품 기재ㆍ표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캡슐형 포장은 별도 외부 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넷째 내용량이 밀리리터 이하 또는 그램 이하인 화장품은 외부 포장에 화장품의 명칭,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가격,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만을 기재·표시할 수 있다. 연필형 깍아쓰는 절삭형과 카드, 케이스 등 부자재가 함께 제공되는 방식도 외부표장에 기재된 것으로 인정된다.
아이브로우 펜슬 립스틱 등 리필용 제품의 경우 리필용 용기가 화장품 내부에 결합 삽입되는 구조로서 소비자가 화장품을 통해 화장품의 명칭 및 화장품책임판 매업자의 상호 등를 확인할 수 있다면 표시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듯 질의응답 14가지 사례가 인용되어 있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질의응답집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 전성분을 꼼꼼히 확인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여, 화장품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의응답집: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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