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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외 지식재산 분쟁, 기업 혼자가 아닌 정부가 앞장 지원

지식재산처, 예산 823억원으로 증액... IP 분쟁 관련 해외 현지조사 및 권리확보, 특허·상표·디자인 분쟁대응 비용 지원

 

[코스인코리아닷컴 길태윤 기자] 수출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해외 IP분쟁에 휘말려도 소송을 포기한다는 게 중기중앙회의 조사다. 이는 유럽에서 특허 10건을 특허·등록해 20년간 유지하는 데 5억원 이상이 든다는 현실 때문이다. 때문에 업계에선 해외 IP 비용은 수출의 ’보이지 않는 장벽‘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식재산처는 이런 현실을 감안해 올해 관계부처와 지방정부와 함께 수출기업의 해외 상표·특허 등 지식재산(IP) 확보와 분쟁 예방 및 대응 교육을 위해 법무지원 예산을 823억원(+36%)으로 대폭 증액했다고 26일 밝혔다. 예산은 지식재산처 580억원, 관계부처 46억원, 지방정부(광역 17개) 197억원 등으로 각각 부담한다. 

 

이를 바탕으로 ▲ 인공지능 기반 사전탐지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여 해외 상표 무단선점 시도와 ▲ 특허괴물(NPE, 보유 특허권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의 특허 매입동향 분석을 통한 소송 가능성 신호를 조기 포착하고 위험 정보를 기업에 선제 제공함으로써 미리 대비하도록 돕는다.


또 해외 현지에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 침해 실태조사(3개국 → 10개국)와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상황 진단(10개국 29개 플랫폼 → 115개국 1,650개 플랫폼)도 확대한다.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대한 대응전략 컨설팅의 지원범위를 위조상품 등 명백한 상표침해 행위 외 한국기업의 상품이나 매장으로 오인·혼동케 하는 행위 전반으로 확대하고 특허(공개된 독점기술)뿐만 아니라 영업비밀(비밀로 관리하는 기술) 분쟁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해 보호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이밖에 수출기업 대상 지식재산 교육을 5,000개사에서 6,000개사로 확대하고 수출 전시·박람회 참여예정 기업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식재산 교육’을 운영한다. 지식재산처 전문 인력이 교육·상담을 제공하는 ‘지식재산 분쟁닥터’ 현장 지원을 신설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 유관기관 및 협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화장품·식품·패션 등 5대 소비재 분야의 해외 진출 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식재산 교육을 밀착 제공한다.

 

아마존 등 글로벌 플랫폼 입점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권리확보 등에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하는 한편, 온라인 지식재산정보종합포털(지식재산-NAVI)을 통해 30개 국가에 대한 현지 지식재산 정보(권리확보 절차, 현지 대리인 정보, 분쟁동향 등) 제공에도 힘쓸 계획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해외 지식재산 분쟁은 더 이상 개별 수출기업만의 고충이 아닌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적인 현안”이라며, “지식재산처가 가장 앞에서 ‘지식재산 방패’가 되어 우리 기업의 세계시장 도전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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