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2월 한달 간 화장품 업체 9곳이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취소당했다. 이들 업체들은 허가 받거나 신고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없다는 게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월 3일부터 28일까지 데이즈데이, 복숭솝, 세컨드스킨, 스킨트리, 씨엔엘씨엠, 씰코퍼레이션, 아이에스테크, 에코모빌리티, 엘케이코퍼레이션, 엠엠씨엠, 작업실유월, 코코린느 등 12개 업체를 적발해 광고업무정지,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2월 들어 처음으로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린 화장품 업체는 씨엔엘씨엠, 스킨트리, 씰코퍼레이션, 세컨드스킨, 에코모빌리티 등 5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3일 화장품법 위반으로 식약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중 씨엔엘씨엠, 스킨트리, 씰코퍼레이션 등 3곳은 소재지 멸실을 이유로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2월 24일)됐다.
세컨드스킨, 에코모빌리티는 화장품은 판매하면서 잘못된 화장품 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별표 5] 2. 사.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는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세컨드스킨은 화장품 ‘움싹한겹크림’을 네이버스토어에 광고하면서 ‘온풍조건에서 피부 보습력 개선에 도움 시험’이라며 ‘피부 보습력 108% 개선, 피부 보습력 76% 개선, 대조크림 사용시 기초케어 흡수력’을 강조했다.
아울러 ‘피부흡수량 488% 개선, 흡수 깊이 120% 개선, 흡수 속도 120% 개선, 평균 242% 개선되는 효과를 선사하는 효능’ 등 표현으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세컨드스킨의 광고 내용이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움싹한겹크림’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2월 17일~4월 16일)간 정지시켰다.
에코모빌리티는 화장품 ‘리쥬치올피디알엔퍼펙트크림’ 제품을 네이버 스토어에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3개월(2월 17일~5월 16일)간 할 수 없게 됐다.
2월 5일에는 코코린느가 ‘코코린느 프레스티지 펩타이드 아이크림’과 관련해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어겨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2월 19일~5월 18일)의 제재를 받았다.
식약처는 2월 6일 엠엠씨엠, 작업실유월, 아이에스테크, 엘케이코퍼레이션, 데이즈데이, 복숭솝 등 6개 업체가 등록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한 시설이 없음을 확인하고 ‘소재지 멸실’로 이들 업체의 화장품제조업 등록을 취소(2월 20일)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2월 3일~2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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