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길태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화장품 영업자의 법적 의무사항을 카카오톡 기반 모바일 전자문서로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책임판매관리자 법정 교육과 화장품 생산실적 보고 등 영업자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주요 의무사항을 대상으로 하며 (주)카카오와 협업해 추진된다.
모바일 전자문서는 영업자의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카카오 연계정보(CI)와 매칭해 발송되는 구조로 카카오톡 이용자는 간단한 본인 인증을 통해 안내 문서를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공문이나 이메일 중심의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모바일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간과 장소 제약 없이 의무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식약처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화장품 영업자의 정보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의무사항 이행 관리의 효율성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를 통해 인허가, 원료 규제정보, 수출 안내 등 관련 정보 제공도 병행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바일 환경에 맞춘 안내 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업계 지원을 위한 행정 서비스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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