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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해외직구 위조 의심 화장품 안전검사 실시... ‘26년 1200건 확대

식약처·지재처·관세청,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 보호, 위조품으로 인한 소비자 및 기업 피해 예방 협력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화장품 직접 구매 증가에 따라 식약처, 지식재산처, 관세청 등 민관 합동으로 따라, 소비자 안전을 위한 화장품 구매검사를 실시된다.

 

12일 식약처는 2024년부터 수행해 온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지난해 1,080건에서 올해 1,200건 규모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는 위조 의심 화장품을 포함하여 ▲정보수집 ▲구매 ▲검사 및 판정 ▲조치 단계로 진행된다. 정부는 대한화장품협회,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 카트리시험연구원 등 민관 협력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화장품 해외직구 온라인 구매액(억원)은 (’21) 2,566 → (‘22) 2,675 → (’23) 3,172 → (‘24) 3,712 → (’25) 4,217 (KOSIS)으로 증가세다. 해외 온라인 K-브랜드 위조화장품 차단건수는 (‘23) 16,774 → (’24) 23,494 → (‘25) 36,116 건으로 나타났다.(지식재산처) 

 

또한 해외직구 구매검사도 (‘24)110건 →(‘25)1,080건→ (‘26)1,200건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무총리 주재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25.11.27.)에서 발표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이다.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K-화장품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위조화장품 유통으로 인한 기업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조 의심 화장품을 검사 대상에 포함했다. 해 올해는 위조 의심 화장품을 검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전세계에서 한국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 규모가 97억불(약 11조원)이며, 세관 압류가액 기준 화장품 비중이 10%로 전자제품, 섬유·의류에 이어 3위 수준이다. (OECD, ‘24)

 

검사 결과, 위해 우려가 확인된 해외직구 화장품에 대해서는 국내에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통관 보류 및 해당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통해 판매 사이트를 차단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 대표 누리집(화장품 위해정보 → 해외직구 안전성 정보)에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피해 기업에는 ‘K-브랜드 분쟁대응 전략 사업’을 연계하여 해외 판매자에 대한 현지 대응(행정·형사단속, 민·형사 소송 등)을 지원한다. 

 

식약처·지재처·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 화장품으로부터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고 국내 화장품 기업의 지식재산권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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