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식약처는 최근 식약처 및 산하기관을 사칭한 위조공문서를 유포해 금전 편취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식품제조업체 외에도 숙박시설, 음식점을 대상으로 식품위생 관련 물품을 의무 구매해야 한다는 위조 공문서가 발송되고 있다는 것. 일부 업체에서 전액 환급을 약속하며 입금을 유도하는 사기에 피해 사례가 확인됐다고 한다.
특히, 식약처 산하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사칭한 공문서, 명함까지 등장하며, 사칭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공문서 관련 협회와 긴급 회의를 개최하고, 사기 수법을 공유하고 피해 예방 홍보를 펼쳤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기관의 공식 공문 여부를 해당 부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심 사례 발생 시 관할 기관 또는 경찰 신고도 당부했다.
(※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부서별 전화번호 > 조직도 > 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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