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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법률안’ 상임위 통과... ‘혁신형 화장품 인증 도입’ 등 체계적 지원 담아

5년마다 종합계획 수립+연구개발 지원 확대 등 법적 토대 마련... 국제 경쟁력 강화, 혁신성 증진 등 지속발전 기반 구축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최근 국가대표 수출품목에 ‘화장품’ 선정 등과 맞물려 화장품산업 진흥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며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지난 4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후 본회의 심의만 남게 됐다. 

 

이번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이수진 의원안 → 송재봉 의원안 등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통합·조정한 내용을 보건복지위원장의 대안 형식으로 제출됐다. 

 

주요 내용은 화장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발전 기반 마련이다. 이를 통해 화장품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다. 

 

먼저 화장품산업에 대한 정의를 “화장품을 연구개발, 제조·생산, 유통, 판매·수출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 규정했다. 법안 주요 내용은 ➊ 혁신형 화장품 인증 도입 ➋ 종합계획 수립 ➌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설치 ➍ 화장품 연구 개발 사업 추진 ➎ 전문인력 양성 ➏ 화장품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사업 ➐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이다.  

 

가장 주목되는 점은 ‘혁신형 화장품기업 인증’ 도입이다. ‘혁신형 화장품기업’은 화장품 연구개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금액을 투자하거나 화장품 해외진출 역량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화장품기업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하고 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인증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지원사업 등에서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둘째 화장품산업의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셋째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화장품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설치한다. 주요 업무는 종합계획 수립 및 혁신형 화장품기업의 인증 등을 심의·조정하며, 3년마다 화장품산업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넷째 화장품 연구개발 사업도 추진된다. △ 품질평가 기반 구축 △ 데이터 기반 연구 △ 인공지능 및 디지털기술의 융합을 통한 화장품산업의 혁신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과학적 분석에 관한 시험·평가 및 관련 연구 △ 친환경 원료 등 환경친화적 기술 개발 지원 등을 추진하며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다섯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양성기관을 지정·관리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게 된다. 

 

여섯째 화장품산업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한다. 원료·용기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유통구조 개선 및 판로지원과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일곱째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제공하기 위해 화장품산업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 구축, 화장품산업 클러스터 지정, 클러스터 내 산학연 협업 촉진 및 시험·인증 등 공동인프라 구축·운영 등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화장품산업의 육성, 지원에 대한 의지를 명확히 하고, 화장품산업의 체계적 종합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라고 해석했다. 

 

한편 관심을 모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위상과 관련해 정부 내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의 50인 이하 조직에 대한 통·폐합 움직임에 따라 연구원의 보건산업진흥원 합류가 예측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번 화장품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양당의 지원을 받고 있어 지방선거 이후 국회 일정에 따라 조기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의 숙원이었던 화장품산업 진흥법의 제정은 국부 및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1등 수출품목, 중소기업 육성 등 정책 효과가 커 업계 기대감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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