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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식품 오인 우려 화장품 부당광고 95건 적발

식품 형태·용기·포장 모방 화장품 온라인 판매게시물 점검... 판매사이트 차단, 현장점검·행정처분 예정

 

[코스인코리아닷컴 길태윤 기자] 식품의 형태나 용기·포장을 모방한 이른바 ‘펀슈머’ 화장품이 온라인에서 유통되며 유아·소아의 오인 섭취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으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 부당광고 차단을 위해 온라인 판매게시물을 점검한 결과 총 95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의 호기심과 구매심리를 자극하는 다양한 ‘펀슈머(Funsumer)’ 제품이 온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유통·판매되는 상황에서 식품과 유사한 외형의 화장품으로 인한 위해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펀슈머는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보다 재미와 이색적인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자를 뜻한다.

 

식약처는 컵케이크 형태 입욕제, 과일·젤리 형태 비누 등 시각적으로 식품과 유사한 제품이 섭취 가능한 제품으로 오인될 수 있다고 보고 소비자 관점에서 식품 오인 가능성을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시민모임, 대한화장품협회,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화장품 광고 자문 민·관 협의체’의 자문을 받아 진행됐다.

 

적발된 식품 모방 화장품 유형은 ▲ 인체세정용 화장비누 68건(72%) ▲ 목욕용 입욕제 22건(23%) ▲ 인체세정용 바디클렌저 2건(2%) ▲ 색조 화장용 립밤 1건(1%) ▲ 기초화장품 핸드크림 1건(1%) ▲ 기초화장품 바디로션 1건(1%)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적발 사례는 컵케이크, 마카롱, 도넛, 사탕, 떡, 젤리, 과일 등 식품 형태를 모방한 화장품이다. 식품 용기와 포장을 모방해 소비자가 식품으로 잘못 인식하고 섭취할 우려가 있는 제품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현행 화장품법은 식품의 형태, 냄새, 색깔, 크기, 용기, 포장 등을 모방해 식품으로 섭취 등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의 제조·수입·보관·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가 화장품을 식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나 광고도 금지 대상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부당광고 게시물 95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했다. 해당 화장품을 광고·판매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정부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이 확인된 업체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며 해당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회수·폐기 조치도 이뤄질 예정이다. 식약처는 동일한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화장품을 반드시 사용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인체 외부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섭취할 경우 구토와 복통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하면 신체장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특히 삼킴 사고 위험이 큰 영·유아와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단체와 협업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한 화장품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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