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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협의체(GCORAS) 9월 신설... 안전성 평가제도의 규제 조화

화장품에 AI 생성 가짜 전문가 이미지 등을 활용한 부당광고 11월부터 금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식약처는 올해 하반기, 세계 최초로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K-뷰티, K-푸드, K-바이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공적 할랄인증체계도 구축한다. 

 

국가정상화 과제에선 부당 광고 금지가 해당된다. 특히 AI 생성 가짜 전문가 이미지 등을 활용한 부당광고가 금지된다. 식품, 의약품, 화장품은 11월에 의료기기는 12월부터 시행한다. 

 

이는 16일 열린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하반기 부처 업무보고회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관심이 쏠리는 정책은 ‘글로벌 규제조화 및 맞춤형 지원으로 K-브랜드 수출 영토 확장’이다. 

 

먼저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에 따라 ▲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4월~), ▲ 안전성 평가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7월~)하고, ▲ 세계 최초 ‘글로벌 화장품 규제기관장 협의체(GCORAS)’를 신설(9월)하여 화장품 분야의 비관세장벽 이슈 논의와 협상을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는 원료의 생산부터 사용까지 전주기 안전성을 평가하는 안전 규제로 도입 국가(미국, 유럽, 중국 등)는 수입 시 안전성 입증 자료 요구, 수출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해외 수출이 많은 우리나라로서는 이에 대한 준비와 각국 안전성 평가 제도와의 규제 조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규제기관장협의체(GCORAS, Global COsmetics Regulatory Authority Summit)를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식품 분야는 K-푸드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적 할랄인증체계 구축에 나선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이슬람 수출 주요 3개국(UAE・사우디・인도네시아)의 할랄인증기관으로 인정을 취득(’26.下)하고, 이슬람권 진출 희망 중소업체를 대상으로 할랄인증 기준 등 국가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화장품도 할랄인증 지원(교육 및 인허가)하고 있다. 

 

이밖에 K-바이오 지원을 위한 제정 법률(「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기업(CDMO) 규제지원 특별법」) 시행에 맞춰 수출 품질인증, 규제역량 강화 등 수출 맞춤 규제프레임을 구축(12월)한다. 이미 허가된 바이오의약품과 동등한 후발 제품의 제품화 지원을 위해 치료적 확증 임상자료(3상) 제출 면제를 추진한다.(7월)는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2026년 하반기는 식의약 안전 정보에 관한 국민들의 알권리가 획기적으로 신장되고, 식의약 안전관리에 AI와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는 혁신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전망하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글로벌 협력도 강화하여 K-푸드, K-뷰티, K-바이오가 규제 장벽 없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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