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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응, 민·관 합동 지원단 현지파견

K-뷰티 수출 확대 위해 인도네시아 규제당국과 고위급 규제 협의 추진
할랄 표시 가이드라인 신속 마련 및 제공 요청, 견본품 반입 절차 개선 등 실효적 대책 논의

 

[코스인코리아닷컴 길태윤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10월 시행되는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표시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진출 민·관 합동 지원단’을 파견해 현지 규제당국과의 협력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의 인구 대국이자 아세안 최대 시장으로, K-뷰티의 핵심 수출시장이다. 오는 10월부터 할랄 인증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인증 비용 증가, 통관·유통 절차 변화 등 우리 기업의 수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식약처는 바이오생약국장을 단장으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및 화장품 수출기업 등 총 27명 규모의 진출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지 규제당국과 직접 협의하고 우리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과의 고위급 회의에서는 국산 화장품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견본품(비매품 샘플) 반입 절차 개선 ▲양국 간 규제협력 채널 구축 등 시장 진입 절차 개선 방안을 협의한다.

또한,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의 고위급 회의에서는 할랄 인증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전 통관 제품의 유예 적용 ▲기 인증 제조소의 중복 실사 면제 등 인증 절차 개선 방안을 협의한다.

 

인도네시아 식약청·할랄제품보장청 규제당국자가 직접 참여하는 기업간담회를 개최해 변경되는 할랄 제도와 화장품 규제를 설명하고, 우리 기업이 평소 궁금했던 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질의·응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7.22 예정)

 

이와 함께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있는 화장품 제조소와 한국 화장품 판매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안영진 바이오생약국장은 "국가별 규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K-뷰티의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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