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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인도네시아, 할랄 의무화 10월 17일 시행... 할랄 인증과 BPOM 동시 규제로 수출 기업 부담

원재료·제조 공정·포장재에 이르는 전체 공급망의 증빙 서류 준비 등 6~9개월 소요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인도네시아가 2026년 10월 17일부터 화장품 할랄 인증을 의무화함으로써 현지 진출을 준비하는 수출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때마침 식약처가 7월 22일 식약처 및 유관협회, 기업 등으로 꾸민 민관합동지원단을 현지로 파견한다는 소식이다. 

 

현지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식약처(BPOM)는 수입 화장품에 대한 규제 수위를 꾸준히 높여 왔다. 라벨링·광고 표현·성분 목록·등록 요건이 강화되었으며, 규제 변경이 사전 공지 없이 시행되는 등 현장 대응을 어렵게 한다. 이미 생산된 패키지의 라벨을 급히 수정하거나 통관 전 제품이 비적합 판정을 받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때문에 해외 본사에서 직접 대응하거나 규제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수입상에 의존하는 브랜드일수록 공급망 차질과 리테일 파트너와 신뢰 훼손을 경험하기 쉽다는 얘기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진출 브랜드라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준비는 현지 규제 변화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BPOM과의 소통 창구 역할을 담당할 로컬 법무·규제 전문 파트너를 초기 단계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인도네시아 소비자 대부분은 할랄 인증을 당연한 기준으로 여긴다. 때문에 비할랄 라벨은 소비자가 제품을 집어드는 순간 '이 제품은 할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눈에 띄게 함으로써 판매를 금지하는 규제가 아님에도 소비자 인식과 매장 내 진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다. 

 

할랄 인증의 실질적 난이도는 처음 예상보다 훨씬 높다.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증청(BPJPH, 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Halal)의 인증은 금지 성분 제거만으로 완료되지 않는다. 원재료·제조 공정·포장재에 이르는 전체 공급망이 인증 대상이며, 원료 공급업체 자체도 별도로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인증 소요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에서 최대 9개월이다.

 

성분 구성이 단순한 기초 제품은 3~5개월 내 완료가 가능하지만, 복합 성분·SPF 기능성 주장·의약외품 경계 제품은 6~9개월 이상을 예상해야 한다. 

 

실질적인 병목은 규제보다 서류 준비 단계에 있다. INCI 성분 목록 전체 공개, 안전성 데이터, 안정성 시험 결과, 제조사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고 번역까지 완료해야 접수가 가능한데, 이 준비 과정만으로도 2~3개월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외국 브랜드는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등록이 불가해 반드시 로컬 수입상이나 유통사를 통해야 한다. 수입 파트너가 규제 대응 경험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인증 속도를 사실상 결정한다. 

 

연구원은 “할랄 인증은 나중에 처리해도 되는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시장 진입을 위한 선결 조건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할랄제품보증청(BPJPH)는 원료와 제품 특성이 다양한 화장품 특성을 고려해 전용 할랄 인증 지침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어, 기업은 기존 화장품 규제와 할랄 규제를 동시에 준수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할랄 인증 과정에서 가장 까다로운 영역은 원료 성분 검증이다. 화장품은 화학적으로 가공 및 합성한 성분과 동물 유래 성분이 폭넓게 포함되므로, 식품보다 정밀한 검증이 요구된다. 콜라겐(Collagen), 글리세린(Glycerin), 일부 지방산 등 동물 유래 성분은 할랄 기준에 맞는 동물에서 얻고 할랄 방식으로 가공해야 한다. 만약 원료 출처나 도축 방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비할랄로 분류되어 사용이 금지될 수 있다. 

 

알코올 계열 물질도 엄격한 검토 대상이며, 특히 주류에서 유래한 에탄올은 허용되지 않는다. 최종 제품에 잔류하지 않더라도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용매와 효소, 촉매 등 보조 물질까지 할랄 여부를 검증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원료에는 유효한 할랄 인증서나 공급업체의 공식 선언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할랄제품보증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화장품 기업이 사용하는 원료의 약 85~90%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원료 단계의 할랄 검증이 업계 전반의 핵심 과제라고 한다.  

 

수출기업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상호인정 제도다. 인도네시아는 보증청이 인정하는 국내외 인증기관을 통해 사전 인증을 확보하는 경로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랄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포장에 '비할랄(Non-Halal)'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연구원은 “인도네시아의 화장품 할랄 의무화는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인 동시에, 제품의 청결성과 안전성, 원료의 윤리적 조달을 보증하는 근거로도 작용한다. 한국 수출기업은 원료 공급망이 할랄 기준에 부합하는지 조기에 점검하고, 사전 인증과 라벨링 정비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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