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인코리아닷컴 길태윤 기자] 여드름 치료, 질염 예방 등 의약품을 표방하는 화장품의 허위, 과대 광고 178건을 적발했다고 식약처가 밝혔다. 이는 화장품법 제13조 위반이다.(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
적발된 광고를 유형별로 보면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2건(80%)으로 가장 많았고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방법 등 소비자 오인 우려가 있는 광고가 21건(12%) ▲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은 효능·효과와 다르게 광고한 사례가 15건(8%)이었다.
일부 업체는 화장품에 대해 질 내 사용을 유도, 암시하거나 통증 완화 및 여드름 예방·치료 등의 부당 광고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줬다.
식약처는 1차 적발된 일반판매자의 부당 광고를 차단하고 해당 제품의 화장품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 조사했으며 책판 부당광고 10건을 추가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적발된 책판 23개소(33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의 점검 및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의학적 효능·효과를 내세우는 제품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먼저 의심하고 꼼꼼하게 확인하는 등 현명한 화장품 구매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온라인 화장품 광고 점검은 물론 책판까지 추적,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 Since 2012 COS'IN. All Right Reserved.
#코스인 #코스인코리아닷컴 #여드름치료 #질염치료 #부당광고 #식약처 #행정처분 #온라인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