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와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안전성 평가자 양성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지난해 12월 ‘화장품법’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가 마련됐으며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돼 2031년에는 전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에 앞서 안전성 평가 자료를 이해하고 직접 작성·검토할 수 있는 실무 역량 확보가 중요해지고 있다. 협회는 기업 담당자가 안전성 평가 보고서를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습을 결합한 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협회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이번 교육을 총 2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주요 내용, 독성학 개요와 주요 독성 용어, 위해평가의 이해와 제품 유형별 사례, 차세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략,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과 검토 실습 등이다. 안전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원료 안전성 정보 제공 기반 마련도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에 포함된다.
제1차 교육은 기초, 심화, 실전 과정으로 나눠 운영된다. 기초 과정은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이화여자대학교 ECC B142호에서 진행되며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기본 이해가 필요한 책임판매업자 50명이 대상이다. 화장품 품질, RA, 연구소 담당자와 외부 안전성 평가 의뢰·검토 담당자도 교육 대상에 포함된다.
기초 과정에서는 화장품 법령과 국내 화장품 산업·규제, 화장품 안전성 평가의 필요성, 글로벌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 제조·품질관리 개념, 미생물 시험과 보존력 시험법, 불순물·유해물질 평가, 안정성 시험 등을 다룬다. 또 독성학 개요와 주요 독성 용어, 일반독성, 피부 흡수와 대사, 발암성, 호흡·흡입독성, 피부 구조와 화장품 유효성, 유전독성 등 안전성 평가의 기초 지식을 폭넓게 교육한다.
심화 과정은 9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열린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과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독성자료와 위해평가 자료 해석 역량이 필요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다.
심화 과정은 실무 자료 해석과 위해평가 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생식발생독성, 국소독성, 피부감작성, ADME와 생체이용률, 위해평가 절차, 전신노출량, POD 선정, 제품 유형별 위해평가 사례 등이 포함된다. NAMs 기반 위해평가 개요와 비교, 공개 DB와 예측모델 활용 실습, 인체첩포·누적첩포·안자극시험 등 차세대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략과 인체 안전성 시험도 함께 다룬다.
실전 과정은 9월 14일부터 15일까지 중소기업중앙회 상생룸에서 진행된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과 검토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가운데 심화 과정 이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실무 경험을 보유한 담당자가 대상이다.
실전 과정에서는 향료 안전성, RIFM 안전성 평가 절차와 가이드라인, 영유아·생식기 사용 제품 등 안전성 평가 고려사항, 국내외 사용상 주의사항 제도 비교 등을 교육한다. 안전성 평가 정보 검색과 활용, 안전성평가보고서 구조 이해, 작성 실습, 그룹별 토의와 발표 등 실제 보고서 작성 역량을 높이기 위한 실습 과정도 포함된다.
교육 신청은 7월 27일부터 대한화장품협회 교육센터 홈페이지(https://edu.helpcosmetic.or.kr)에서 할 수 있으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교육 운영과 수강 인원 제한에 따라 동일 회사에서 다수 인원이 신청한 경우 참석 인원 조정이 요청될 수 있다.
※첨부: 대한화장품협회 제1차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전문인력 양성 교육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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