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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7월 화장품 행정처분 10건…'의약품 오인 광고' 여전

한 달간 10개 업체 처분…OBS랩·희앤솝 등 3곳 제조업 등록취소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세화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및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는 가운데, 7월에도 온라인 마케팅 과정에서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 등 화장품법을 위반한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7월 한 달 동안 10개 화장품 업체가 총 10건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에프아이씨씨주식회사는 1건의 처분에 2개 품목이 포함됐으며, (주)디엔코스메틱스, 아쿠아그린텍(주), 디에이코스메틱, 주식회사레브, 시은물산, ㈜오비에스랩, 희앤솝, 웰스필드로만코리아유한회사, 주식회사 나노바이오시스템 등이 행정처분 대상에 올랐다. 

 

처분 사유별로는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10건 가운데 7건이 소비자가 제품을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3건), 표시·광고 위반,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달(6월 1~30일)과 비교하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13곳에서 10곳으로 3곳 줄었고, 총처분 건수 역시 15건에서 10건으로 5건 감소하며 전반적인 처분 수치는 소폭 감소세를 보였다. 그러나 전체 처분 중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업체는 아쿠아그린텍(주), 주식회사레브, 주식회사 나노바이오시스템, 시은물산 등 4곳이다. 이들 업체는 각각 '에끌로바 샴푸', '쿠도쉐입 에스핏 리듀싱 바디크림', '셀로잇 나노패치', '루센스코리아 이태리 천연 유기농 지루성 두피염 지성 민감 탈모 샴푸' 광고 과정에서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은 (주)디엔코스메틱스와 에프아이씨씨주식회사, 디에이코스메틱에 내려졌다. 이 가운데 에프아이씨씨주식회사는 '아로셀 멜라트라넥스 마스크'와 '아로셀 밀키드롭 앰플' 등 2개 품목이 동시에 적발됐으며, 디에이코스메틱은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와 표시·광고 위반이 함께 확인돼 광고업무정지 2개월과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제조시설 및 제조업 관리 규정 위반에 따른 중징계 사례도 나왔다. ㈜오비에스랩, 희앤솝, 웰스필드로만코리아유한회사 등 3개 업체는 화장품 제조업 관련 법규를 위반해 화장품 제조업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월 식약처 행정처분 내역 (7.1.~7.31) 

 

 

적발 사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는 대표적인 위반 유형으로 업계 전반에서 광고 문구에 대한 사전 검토와 준법 관리 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화장품 부당광고로 인한 행정처분은 총 1,675건으로 전체 화장품법 위반 사례의 약 76%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온라인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부당광고가 확산되면서 정부 차원의 점검과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의약품 효능·효과를 연상시키거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범위를 벗어난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가 반복적으로 적발되면서 모니터링 범위도 확대되는 추세다.

 

식약처는 지난 28일 대한화장품협회와 함께 온라인 화장품 광고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기능성 범위를 벗어난 허위·과대광고 178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질염 예방, 가려움증 완화, 여드름 치료 등 의약품 효능·효과를 표방해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142건(8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사용 방법을 안내해 소비자 오인을 유발한 광고가 21건(12%),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받은 효능·효과 범위를 벗어난 광고가 15건(8%)으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1차 적발된 일반 판매자뿐 아니라 해당 제품의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까지 추적 조사한 결과, 책임판매업체의 부당광고 10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적발된 책임판매업체 23곳에 대해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현장 점검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SNS 중심의 마케팅이 확대되면서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강조한 광고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며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만큼 광고 기획 단계부터 법규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기업 리스크 관리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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