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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아시아 넘어 동유럽으로 번진 K-뷰티 위조화장품... 온라인 타고 중국산 짝퉁 유통

기업들 공식 지정처 중심 유통체계 정비, AI 모니터링, 해외소송 등 준비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위조화장품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까지 확산하며 K-뷰티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중국산 가품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세계 각국으로 번지는 추세여서 국내 화장품 기업들도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다만 해외에서 제조, 유통됨에 따라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에이피알은 지난달 루마니아 티미쇼아라 공항 세관에서 자사 브랜드 메디큐브의 ‘PDRN 핑크 콜라겐 캡슐크림’ 위조 의심 제품 100여 점이 압류된 사실을 확인했다. 적발된 제품은 외형과 용기 디자인이 정품과 매우 흡사해 일반 소비자가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고 한다. 

 

중국산 가품의 K-뷰티 짝퉁은 중국과 홍콩, 대만,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번에 동유럽으로 퍼진 사실이 처음 드러났다. 또한 지난달 초 중국 광저우시 백운구 공안국과 시장감독관리국의 합동 단속에서 메디큐브 6개 품목의 모방품 6천여 개가 압수됐다. 당시 단속 과정에서는 스킨1004와 아렌시아 등 다른 국내 브랜드 제품도 함께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퓨젠바이오의 바이오화장품 브랜드 세포랩도 쿠팡, 지마켓 등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을 정교하게 모방한 중국산 가품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적발된 세포랩 가품은 중국에서 제조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포랩 제품의 용기와 외부 포장뿐 아니라 제조번호(LOT 번호)까지 동일하게 표시하는 방식으로 정교하게 위조되어 소비자가 육안으로 위조 여부를 구별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게 세포랩의 지적이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이들 가품이 세포랩이 독자적으로 생산·관리하는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은 물론, 제조환경이나 생산공정, 제품 품질에 대한 검사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물의 성분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세포랩은 대응조치로 오픈마켓과 비공식 판매 채널을 통한 판매를 전격 중단하는 한편, 공식 지정 판매처 중심으로 유통체계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가품 유통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위조상품 판매자들은 제3자 판매자 계정을 개설한 뒤 브랜드 공식 몰이나 공식 판매처의 제품 사진과 상세 설명을 그대로 복제해 정품 판매처처럼 꾸미고, 실제 주문이 들어오면 중국 등에서 생산한 위조 제품을 배송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전자상거래 기반 K-뷰티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상표권 보호 과제’ 세미나에서 신재하 에이피알 부사장은 “메디큐브가 매달 수천만원을 쏟아 부으면서 가품 단속을 벌이고, 수차례 중국 제조공장 단속 등을 진행해도 구조적 한계에 부닥친다. 또 갈수록 가품이 정교해지며 구분이 어렵다. 국내에서도 유통하지 않은 플랫폼에서 버젓이 팔리는 등 소비자 피해는 물론 기업의 대응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며 피해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지식재산권 제도 개선과 정부의 공조 체계 구축 등을 요청했다.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한국 기업의 지재권 침해 위조상품(97억달러, 11.1조원) 중 10%가 화장품(9.7억달러, 1.1조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지식재산처, 관세청은 ‘위조 화장품 대응 관계기관 협의회’를 출범하고 ▲ 해외 위조 화장품 유통실태 모니터링 ▲ K-화장품 위조방지 기술도입 및 IP 분쟁 닥터 교육 확대 ▲ 통관 단계 정보분석을 통한 위조 화장품 차단 및 해외 주요국 관세청과 협력 강화 ▲ 국내 위조 화장품 유통 단속 및 소비자 보호조치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지난 3월 '위조 화장품에 대한 범부처 협의체'의 정책 방향 설명회에서 지식재산처는 화장품 분야 K-브랜드 침해 사례 및 상표·디자인권의 중요성 안내와 K-브랜드 침해 대응방안 및 지원사업·K-브랜드 보호포털을 소개하고, 해외 특허분쟁 동향 및 지식재산처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현재 지재처는 위조상품 또는 지식재산 침해 의심 사례를 발견한 경우,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바로가기: https://koipa.re.kr/ippolice)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도 유통 위조화장품의 사후관리 단계에서 추진 방향으로 위조화장품 판매자 처벌과 회수·폐기 조치 명령 등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화장품 업계가 위조화장품 유통 사실을 확인한 경우 관련 내용을 제보할 수 있도록 대한화장품협회에 ‘위조화장품 제보 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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