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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가이드라인 해설 온라인 영상 홍보

사례 설명 함께 안전성 평가 보고서 작성방법 및 제도 지원사업 안내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와 지원사업을 설명하는 온라인 안내 영상을 8월 13일부터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누리집(https://cpsrcosmetic.or.kr) 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누리집> 정보광장 > 미디어자료실)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진행한 맞춤형 컨설팅에서 “사례 설명을 함께 들으니 이해가 쉬웠다”는 업계의 의견에 따라, 업계가 준비할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정부 지원사업 참여를 독려하고자 이번 안내 영상을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컨설팅에는 중소 화장품책임판매업체 588개사(7.31 기준)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화장품 업계 종사자를 비롯해 관심 있는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누리집에 접속하여 시청할 수 있다. 영상의 주요 내용은 ▲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배경 및 추진 경과 ▲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 작성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보고서 작성 방법 ▲ 제도 도입을 위한 지원사업 안내 ▲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누리집 이용 방법 등이다.

 

화장품안전성평가지원추진단 누리집은 지난 7월 개설하였으며, ▲ 사업 소개 ▲ 컨설팅 신청 및 접수 현황 ▲ 국내·외 안전성 규제 정보 ▲ 자주하는 질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식약처는 이번 온라인 안내 영상이 업계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 도입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지원을 지속·확대하여 K-화장품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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