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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국, 수출입 화장품 검사검역제도 15년 만에 재편... 전자 라벨 제도 시행 따른 대응 필요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7호(중국, 일본 편) 발간
일본, 트리헵타노인 성분의 의약품 승인 따라 화장품 배합 사용 제한 조치 발표

[코스인코리아닷컴 길태윤 기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8월 31일 ‘2026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7호(중국, 일본 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호에는 중국 해관총서의 수출입 화장품 검사검역 제도 15년만의 전면 개편과 일본의 트리헵타노인(Triheptanoin)의 의약품 승인으로 화장품 배합이 제한됐다는 소식이 실렸다. 

 

해관총서는 2026년 12월 1일부로 수출입 화장품 검사검역 제도를 개정했다. 주요 내용은 기업절차 부담 완화로 수입업체와 수출생산 기업의 등록관리 의무가 없어졌다. 검사 지점도 입항 항구에서 수입업체가 신고한 목적지로 이전했다. 

 

처음 수입하는 화장품의 특별관리 요건이 사라졌으며, 시험·분석 목적 샘플은 검사가 면제된다. 다만 위험관리와 기록 요건은 오히려 강화됐다. 즉 등록 정보와 실제 제품 정보가 일치하는지 사전 점검해야 하며, 상하이 푸둥신구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전자라벨 시범 사업에 대비해 라벨 정보의 전자적 관리 체계를 미리 갖춰야 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3월 트리헵타노인을 유효성분으로 하는 의약품이 승인을 받으면서 이 성분의 화장품 배합이 원칙적으로 제한됐다. 트리헵타노인은 크림·로션·립 제품 등에 피부 연화제로 널리 쓰여온 성분으로, 기존 시판 화장품에도 다수 포함돼 있어 시장 영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후생노동성은 4월 경과조치를 마련해, 이미 제조·판매 중인 제품이 기존 배합 농도를 유지하고 자체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에 한해 판매를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다만 배합 농도를 높인 제품이나 새로 출시하는 제품에는 이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한국 화장품 수출기업은 일본 수출 제품의 전성분 목록에서 트리헵타노인 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후생노동성의 화장품 기준 개정 동향을 지속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연구원은 “중국 수출 시 절차 부담을 낮추는 대신 위험 관리와 기록 요건을 강화했다. 등록 정보와 라벨 관리 체계 정비가 요구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비해 “일본은 특성 성분의 배합을 제한하면서도 기존 제품에 경과조치를 두는 등 두 시장 모두 세밀한 규정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이미 유통 중인 제품의 전성분 재점검으로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번 호에서는 중국과 일본의 스킨케어, 메이크업, 헤어케어 카테고리의 인기 화장품 분석과 함께 국가별 시장 통계, 현지 뷰티 전문가 인터뷰, 현지 바이어 정보 등이 소개됐다. 

 

한편 말레이시아 할랄 시장 및 인증 절차 등을 담은 특별부록이 함께 발간돼, 실무 담당자들이 확인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Allcos[(www.allcos.biz) → 해외시장정보 →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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