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EU 그린 클레임(Green Claim Directive, EU 2024/825)이 2026년 9월 27일부터 적용된다. 한마디로 그린워싱을 규제하는 내용이다.
주요 내용은 ① 불공정 상행위 지침 및 소비자 권리 지침 개정; 입증된 우수한 성과 없이 '친환경(eco-friendly, natural 등)', '기후 중립(climate neutral)'과 같은 포괄적(일반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 금지 ② 법적 요건 준수나 일반적인 관행을 근거로 한 주장 금지 ③ 탄소 상쇄(carbon offsetting)에 근거한 주장 금지 ➃ 제품의 특정 측면만 환경적 이점이 있는 경우 제품 전체에 대한 환경적 주장 금지 ⑤ 미래 성과에 대한 주장은 공개적인 약속 및 현실적인 계획 수립 필요 ⑥ 환경 관련 주장 및 지속가능성 라벨은 제3자 검증 필요 등을 담고 있다.
지침에 따르면 'Eco-friendly', 'Natural', 'Green', 'Clean Beauty', 'Biodegradable', 'Climate Neutral'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모호한 표현을 제품 라벨 및 마케팅 문구에 과학적 실증 데이터 없이 추상적으로 친환경적임을 주장할 경우 '그린워싱(Greenwashing)'으로 규정되어 불법 처리된다.
또한 탄소 상쇄(carbon offsetting)에 근거한 주장 금지(나무 심기나 탄소 배출권 구매 등을 통한 탄소 상쇄에만 의존하면서 '탄소 중립(Carbon Neutral)' 또는 '기후 중립(Climate Neutral)' 제품이라 표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즉 제품의 전체 생애주기(LCA) 동안 실제로 감축된 직접 배출량을 근거로 하지 않은 마케팅은 사용할 수 없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디자인하여 부착하는 'Self-made' 친환경 라벨이나 로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EU 공인 라벨 또는 독립적인 제3자 검증 시스템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공인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아야만 부착할 수 있다.
이밖에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Ecodesign) 규정 (EU) 2024/1781도 시행된다. 2026년 7월부터 대기업은 판매되지 않고 폐기된 제품의 수량, 폐기 사유 및 예방 조치를 매년 공시해야 한다. 폐기 금지는 우선 섬유 및 신발 제품에 적용된다. 화장품의 경우 현 시점에서는 금지가 아닌 보고 의무가 적용된다. 향후 2030년 이후에는 최소 지속가능성 기준을 도입하게 된다. 여기에는 물 사용량, 생분해성, 원자재 조달 등이 포함된다.
또 유럽 제품법(European Product Act, EPA)은 유럽연합(EU)이 디지털 시대, 이커머스 확산, 순환경제 전환에 맞춰 기존의 신법률적 체계(New Legislative Framework, NLF) 및 제품 관련 규제들을 현대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입법 패키지다. 2026년 3분기에 제안됐으며, 2027년 말 합의가 예상된다.
이 규정의 배경은 전자상거래로 인해 뷰티 및 퍼스널케어 제품 매출의 40% 이상이 온라인에서 발생함에 따라 규정 미준수 제품이나 위조품이 제3국으로부터 유입을 규제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강화, 명확한 책임자 지정(RP), 디지털제품 여권(DDP) 및 QR코드 통합 등이다. EU 차원의 시장 감시기구((Market Surveillance Authority) 신설도 추진된다.
지난 9월 7일 지코라스(GCORAS)의 ‘글로벌 화장품 규제 변화와 대응전략 포럼’에 참석한 유럽화장품협회 기술규제 및 국제협력담당 ‘레너 이사는 “화장품 분야의 경우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의 책임 강화, 세관과의 협력, 상습 위반자에 대한 제재 수단 마련 등이 포함된다. 제품 정보 전달 매체로서 ‘디지털 제품 여권’ 활용도 해당된다”라고 설명했다.
EU 화장품 규정의 변화에 대해 레너 이사는 “1976년 확립된 규제는 여전히 유효하며, 역동적인 성분 관리는 안정적인 규제 틀을 과학적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규제 압박의 초점이 변화하고 있다. 그린 딜(green deal)은 지속가능성 분야에서 여러 법안으로 만들어졌다. 이제 포장(packaging), 환경 관련 표시·광고(environmental claims), 에코디자인 등 화장품 사업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포괄적(horizontal) 규제로 이동했다”라며 “향후 규제 이행 및 집행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라 시장 감시와 주체의 명확한 책임 규명이 요구되고 있다”라고 말문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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