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민석 기자] 식약처가 ‘25년 화장품 안전성 정보 보고 사례를 발표했다. 총 1,285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경미한 내용이었으며, 중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된 안전성 정보 11,882건 중 향, 색, 사용감 등에 대한 단순 불만 및 증상이 불분명한 10,597건을 제외한 1,285건을 분석했다. 이는 24년(1,298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그 결과 카테고리별로 영·유아용 제품류 556건(43.2%), 기초화장용 제품류 475건(37.0%), 인체 세정용 제품류 107건(8.3%) 순으로 나타났다.
영·유아용 제품류의 보고 사례는 대부분 두드러기, 알레르기, 가려움 등 경미한 증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보다 피부가 민감하여 상대적으로 보고가 많은 특성과 더불어, 관련 제품의 유통량 증가가 보고 사례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영·유아에게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는 피부 이상 여부를 주의 깊게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식약처의 당부다.
실제 영·유아용 제품류 보고 비율(%)은 (’22)27.5 → (’23)21.5 → (’24)32.1 → (’25)43.2로 늘었다. 수입 규모(천 달러)는 (’22)15,411 → (’23)13,731 → (’24)15,957 → (’25)17,731로 증가세다.
기초화장용 제품류에서도 트러블, 피부염, 가려움 등의 사례가 보고되었다. 기초화장용 제품류는 ’25년 생산실적의 57.5%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높아 보고 건수 또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기초화장용 제품류 보고비율(%)은 (’22)47.7 → (’23)54.7 → (’24)44.5 → (’25)37 로 높은 비중에 비해 안전성 보고는 줄었다.
인체 세정용 제품류에서는 두드러기, 가려움, 피부염 등이 주로 보고되었고, 보고 비율은 ’22년 이후 증가하다가 ’25년에는 소폭 감소했다. 눈 주위에 사용하는 제품의 눈 자극 관련 보고 건수도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눈 자극 관련 보고 건수는 (’24)58건 → (’25)49건으로 줄었는데, 이는 ’23년 안전성 정보를 토대로 눈 화장용 제품류 중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 유형을 신설하고, 제품 용기에 눈 자극 주의사항을 표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 이후 조사 결과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품 유형별·성분별 사용 시 주의사항과 함께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알레르기 유발 주요 성분을 포함한 모든 성분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소비자는 화장품 사용 중 발생했거나 알게 된 유해사례를 식약처*,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에게 보고할 수 있고, 화장품 사용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 → 전자민원/보고 → 전자보고신청 → 화장품안전성정보보고(소비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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