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이하 THB)을 사용금지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행정예고 중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12일화장품 안전기준 개정 추진경과를 통해 해외 안전기준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며식품, 의약품과 관련한 안전성과 위해 가능성 등을 검토해국내 기준을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THB의 경우 유럽소비자안전성과학위원회(SCCS)에서 2019년 비임상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유전독성 등 우려가 있어 화장품에 사용이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2020년 12월 유럽(EU)에서는 사용금지 목록에 해당 성분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유럽의 조치 결정의 과학적 근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회의를 거친 결과, 유럽에서의 평가결과와 다르지 않은 의견을 토대로 사전 예방적 관리 차원에서 THB 사용을 금지하는 개정안에 대해 행정예고한 상황이라고 제시했다. 행정예고 된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민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절차를 법령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자칫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화장품 광고를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업체의 화장품 광고는 제품의 효능·효과 등에 대한 부분도 화장품과 의약품의 모호한 경계에 둔 부분이 지적됐다. 이에 적발 시기는 다르지만 ‘의약품 오인 광고’를 한 업체 모두 3개월 동안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도록 발이 묶였다. 또 화장품 광고 업무정지 기간임에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한 업체는 시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월 7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밤비, 광진산업, 닥터와이, 벨라랩, 보나쥬르, 젬나컴퍼니, 큐제네틱스 등 7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 광진산업, 영업자의 의무 등 위반 적발 제조업무정지돼 식약처에 따르면 12월 7일 광진산업이 영업자의 의무 등 위반으로 적발됐다. 광진산업은 화장품(물휴지) ‘뉴땡큐오리지널’을 제조·판매하면서 자사 제품표준서의 완제품 시험항목 중 계측시험(제품규격)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않은 점을 지적받아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환경부(장관 한정애)가 12월 30일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안은 지난 3월부터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이행계획의 세부 과제를 도출했으며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 유통단계 자원순환성 강화 ▲친환경 소비 촉진 ▲폐자원 재활용 확대 ▲안정적 처리체계 확립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 등이 주요 골자로 자리했다. # 재활용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분리배출 표시' 허용, 재생원료 사용 30%까지 확대 새해 1월부터 석유계 플라스틱과 물리, 화학적 성질이 동일한 바이오플라스틱의 분리배출 표시가 허용된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면제 근거도 마련된다. 먼저,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한다.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은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분리배출 표시가 허용된다. 환경표지 인…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모다모다 프로체인지 블랙샴푸(모다모다 샴푸)'의 핵심원료가 국내 화장품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되면서 향후 제품생산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4-트라이하이드록시 벤젠 등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 개진은 오는 2022년1월 17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규정에 새롭게포함된 1,2,4-트라이하이드록시 벤젠은 모다모다 샴푸의 원료 중 하나다. 해당 원료는 유럽 등에서는 알레르기 유발 성분으로 분류된 물질이기도 하다. 식약처는 이번 원료지정에 대해 "위해평가를 통해 1,2,4-트라이하이드록시 벤젠이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유럽은 위해평가 결과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2021년9월부터 제품 출시 금지했으며2022년6월부터 제품 판매를 금지했다. 한편,식약처는▲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제형 추가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용금지 물질의 관리기준 설정을 개정했다.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12월 27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022년 1월 1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제형 추가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용금지 물질의 관리기준 설정이다.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잔류성 오염물질과 과불화화합물(8종)▲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추가하고 ▲벤잘코늄클로라이드는 분사형 제품에 사용을 제한한다.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잔류성오염물질’을 화장품 사용금지 원료로 명문화하고유럽에서 화장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8종은 별도로 사용 금지 원료로 명시한다. 현행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른 잔류성 오염물질은 화장품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과불화화합물은 쉽게 분해되지 않아 환경과체내에 축적 등 잠재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을 말한다. 위해평가 결과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 1,2,4-트리하이드록시벤젠을 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목록에 추가한다. 이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는 15일중소벤처기업이 탄소중립 시대에 대비하고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소벤처기업 탄소중립 대응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 마련 등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등 분야별 탄소중립의 체계적 이행을 준비해 왔다. 이러한 탄소중립 흐름 속에서 가장 우려가 큰 대상은 중소기업이다.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산업부문 배출량의 약 30%, 국가 전체 배출량의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중소기업을 빼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또글로벌 기업들이 저탄소 공급망을 구축하고주요국에서 탄소국경세 부과가 논의되는 등 이제 탄소중립은 중소기업의 미래를 위해서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과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단위 : 백만톤CO2eq) 하지만, 우리 중소기업의 81%가 탄소중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여전히 56%가 탄소중립에 대한 준비계획이 전혀 없고탄소중립에 대한 중…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유통, 판매한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가 유통, 판매한 화장품은 중금속 안티몬과 관련한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의 ‘선’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한 업체도 식약처의 시야를 벗어나지 못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25일부터 12월 15일까지 디엘팩토리, 미스미즈바이오, 씨케이엔인터네셔널, 엘오케이(유),한국이인생명과학, 혜승씨앤에프 등 6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와 수입대행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 부적합 화장품 팔다 ‘덜미’ 식약처에 따르면 11월 25일 씨케이엔인터네셔널, 혜승씨앤에프, 한국이인생명과학 등 3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이 중 씨케이엔인터네셔널과 혜승씨앤에프는 유통화장품 안전관리기준(중금속-안티몬)에 적합하지 않은 화장품을 유통, 판매한 것이 문제가 됐다. 씨케이엔인터네셔널은 ‘프로페셔널켄지코매트탑(제조번호 : 1…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2022년 제5회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내년 3월 5일 실시된다. 식약처는 12월 3일 공고를 통해 화장품법 제3조의4에 따라 2022년 제5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을 내년 1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3월 5일 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격자 발표는 내년 3월 25일에 실시된다. 특히 식약처는 2022년도 자격시험 변경사항으로 결격사유 심사절차 신설, 단답형 답안 부분점수 추가, 부정행위 기준에서 세부기준 구체화,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응시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결격사유 심사절차 신설은 화장품법 개정(2021년 8월 17일 공포, 2022년 2월 18일 시행) 사항에 따라 자격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답안이 2개인 경우 부분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부정행위 세부 기준도 구체화해 현재 전자기기 사용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전자기기(계산기, 전자시계(WIFI 불가 모델 포함)으로 구체화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인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하며 관련 내용은 별도 공지한다는 예정이다. 제5회…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자칫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를 한 화장품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 가운데는 의사 등이 연구, 개발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광고로 소비자들의 오해를 부추긴 업체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5일부터 30일까지 제이앤디, 오가닉닥터, 웰빙나눔의집 사회적협동조합, 콘스탄트 등 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오가닉닥터, 콘스탄트 화장품법 위반 광고에 ‘광고업무정지’ 제재 식약처에 따르면 11월 17일 오가닉닥터가 화장품법을 위반한 광고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오가닉닥터는 화장품 ‘라벤더호랑이시카크림’, ‘모아더그린밤’, ‘모아아프로디테페이셜오일’ 등 3품목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실시해 3개월(12월 1일~2022년 2월 28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11월 19일에는 콘스탄트가 같은 내용으로 식약처에 적발됐다. 콘스탄트는 화장품 ‘헤어리커버리사이토카인샴푸’, ‘애드온1’, ‘애드온2’, ‘헤어리커버리사이토카인이펙터’, ‘헤…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8월 17일 '화장품법'개정에 따라 총리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1월 18일 입법예고하고 12월 28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모방 화장품을 회수대상으로 지정 ▲기능성화장품 양도, 양수를 변경심사 대상으로 지정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시설기준 마련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 원료목록, 부작용 보고 절차 정비 등이다. 우선 식품의 형태, 용기를 모방한 화장품을 ‘위해성 나 등급’회수 대상으로 지정하고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영업자에게 회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회수기한은30일이며회수 사실을 일간신문, 해당 영업자,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다른 변경사항 없이 기능성화장품을 양도, 양수할 경우현재는 신규심사로 신청해야 하지만앞으로는 변경심사 대상으로 정해 계약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절차를 정비한다. 또처리기간은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 신고 시 시설에 대한 기준을 마련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자가 자…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만든 제품을 수년간 판매해 온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자사 쇼핑몰 등을 통해 2년 넘게 불특정 구매자들에게 팔려 나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28일부터 11월 15일까지 네이쳐인, 아나시스, 유레, 한얼 등 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네이쳐인, 아나시스, 유레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실시해 각 3개월 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한얼만 판매업무를 정지당했다. # 한얼, ‘Solanum nigrum L.(까마중)’ 포함 제품 판매 여파 3개월 ‘판매정지’ 식약처는 10월 28일 네이쳐인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행정처분했다. 네이쳐인이 화장품 ‘썰프랜시스마블크림’을 자사 온라인 쇼핑몰에 광고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에 식약처는 네이쳐인에 ‘썰프랜시스마블크림’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11월 11일~2022년 2월 10일)간 정지시켰다. 다음날인 10월 29일에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 신흥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북방 주요국 규제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고국내 화장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21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이하 ‘원아시아 포럼’)을 11월 10일 개최한다. 포럼의 주요 내용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4개국 화장품 규제와 안전관리 ▲각국 화장품 산업 최신 동향 ▲4개국 수출시장 전망이다. 또각국 구매(대행)사와 국내 화장품 중소기업을 연결해 국내 우수 품질의 화장품 수출도 지원한다. 11월 10일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프로그램 포럼에 이어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라오스,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5개국 화장품 규제당국자를 대상으로 ‘화장품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초청 연수’를 진행한다. 이번 초청 연수에서는 화장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심사 ▲맞춤형화장품(혼합, 소분) 운영체계 ▲화장품 안전관리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화장품 표시‧광고 ▲천연‧유기농 화장품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제도 등에 대해 교육한다. 특히 이번에는 맞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