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세화 기자] 유동성 위기와 경영권 분쟁으로 회생절차에 들어간 동성제약(주)(002210)이 이번엔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 고발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여기에 해당 건과 관련한 허위 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돼 법정 관리, 주식 거래정지 등 악재가 겹치면서 경영 불확실성이 극대화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25일 동성제약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동시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최근 횡령, 배임 혐의설 등 주요 경영 현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의 해명 공시를 한 데 따른 조치다.
나원균 동성제약(주) 대표와 일부 임원진은 24일 회사의 상근감사인 고모씨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약 177억 원의 회사 자금을 유출한 혐의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2025년 6월 25일)
이에 한국거래소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풍문 및 보도에 따른 조회 공시'를 요구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동성제약(주) 주가는 곧바로 하한가로 추락했고 24일 오후 4시 14분부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정지 전날인 23일에는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지정돼 시장감시위원회 감시 대상에도 올랐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 공시 (2025년 6월 25일)
동성제약(주)은 “횡령, 배임 혐의 발생에 대한 공시 내용은 고소장의 내용에 기초한 것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시장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더욱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누적 벌점이 쌓일 경우 상장폐지까지 이어질 수 있어 투자자 불안은 한층 커진 상황이다.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 (2025년 6월 25일)
한편, 동성제약(주)은 23일부터 회생절차에 돌입했다. 회생채권과 담보권 신고는 7월 8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되며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10월 13일로 확정됐다. 경영권 분쟁과 법적 공방, 회생절차와 상장적격성 심사 등 동시다발적 악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성제약(주)의 향후 경영 정상화 여부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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