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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이영애 법적공방 다툼, 과연 진실은?

미네랄바이오, "화장품 품질 관련 소송 아니다" 공식 입장 제시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이영애 측과 3억원대 모델료 반환 소송 중인 화장품업체 미네랄바이오사가 공식 입장을 밝혀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2월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연 화장품업체 미네랄바이오사는 "이씨 모델료로 지급한 3억원을 돌려 달라"며 이씨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매니지먼트 업체 S사를 상대로 반환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미네랄바이오사는 2012년 12월부터 S사와 이씨 브랜드를 이용한 화장품 사업 제휴를 맺었다. 2013년 5월 이씨를 화장품 광고 모델로 출연시키려 했지만 화장품 성분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기지급한 모델료 일부를 돌려달라고 했다.

양 사는 2012년 '이영애 브랜드'를 이용한 화장품 사업 제휴를 추진했다. 미네랄 바이오사는 "이 과정에서 지난해 6월 이영애를 모델로 발탁하고 선지급금 3억원을 S사에 건넸으나 광고 출연이 성사되지 않았다"며 반환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한 S사의 주장은 다르다. S사는 "미네랄바이오사와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제품 위해성과 법률 관련 조항을 어겼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후 S사는 제품 판매에 동의하지 않았고 이런 갈등이 소송의 시발점이 됐다는 설명이다. S사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에 미네랄바이오사는 2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영애 연예기획사 S사 주장이 사실을 왜곡해 언론에 기사화되고 있어 사실과 다른 점을 바로잡기 위해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미네랄바이오 측은 "화장품 제품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품질 관련된 사항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다. 2013년 12월 3일 임시 주주총회에 참석한 이영애 남편 정모 씨(S사 대리인)에게 이영애의 광고모델 계약과 관련된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으므로 본사에서 선입금 처리된 광고모델료 3억원을 반환 요청했다. 그러나 그 후 더 이상 업무 진전이 되지 않아 그에 대한 조치로 선입금 반환 소송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미네랄바이오 측은 "미네랄바이오가 다단계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S사측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미네랄바이오는 온라인 쇼핑몰 기반 화장품 회사이고 다단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프라인에서는 단순 방문판매 대리점을 구축하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회사 측은 "미네랄바이오가 제품 위해성과 법률 관련 조항을 어겼다"는 S사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으로 볼 때 문제가 없었으나 고객을 위해 상호 합의해 판매를 중지했다. 자체 폐기 예정으로 창고 보관 중"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S사는 법원 판단에 따라 선지급금 반환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결정짓는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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