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홍세기 기자] 사립대학들의 부실 비리 운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서경대는 학생지원비를 개인 계좌로 송금해 사용하는가 하면 입시와 관련도 없는 직원에게 부당하게 입시관리비를 지원하고 교육용으로 취득한 건물에서 찜질방, 골프연습장 등에 임대해 수익사업을 벌이다 감사에 걸려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4일 작년 하반기 학교법인 서경대학원(서경대학교) 회계부분감사를 실시한 결과와 처분내용을 공개했다. 감사 결과 법인회계 부문에서 3건, 교비회계 부문에서 9건에 걸쳐 총 12건의 지적과 처분 내용이 나왔다.
먼저 이사회 의결도 없이 교지 내에 교원기숙사를 신축해 준공하는 등 교육용기본재산 취득에서 부적정해 학교법인에서 3명 서경대학교에서 3명이 경고를 받았다.
또 교육용기본재산 관리 부적정으로 예술대학 실습장 용도로 취득한 건물을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전물 전체를 임대해 수익용으로 사용했고 평생교육원 등의 용도로 건축한 유담관 중 3층을 헬스장, 골프연습장, 실내 골프장, 찜질방 용도로 수익사업을 벌여 오다가 적발됐다.
특히 학생지원비 등 2억 4000여만원을 144회에 걸쳐 개인계좌로 송금했고 이중 4600여만원을 본인명의의 다른 개인계좌로 송금해 용도 불명으로 사용하다 적발돼 중징계를 당했다.
이외에도 입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은 교직원 14명에게 입시 수당으로 6000여만원을 지급했고 입시와 직접 관련이 없는 9건 합계 3억1400여만원을 입시경비에서 집행하는 등의 입시관리비 집행에 부적정한 행태가 있었다.
이와함께 교내 연구비 지급, 수당 지급, 국외출장비 지급, 지적재산권 및 물품 관리, 교원창업 미신고 등의 부적정한 행태와 산합협력단 입주기업 임대료 미징수, 부당한 수의계약 및 입찰 공고 등 총 12가지에 걸쳐 문제점이 드러나 경고와 함께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한편, 서경대학교 외에도 건양대학교, 극동대 등 14개 사학법인 감사결과가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