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사용 후 다크서클을 완화하는 효력를 검증할 수 있는 시험법을 제공하기 위해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한 ‘다크서클 완화’ 효력평가 시험법은 화장품의 허위, 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화장품 제조·판매자 등이 시험법에 따라 효력을 검증한 후 표시나 광고를 적정하게 할 수 있도록 안내 위해 마련했다.
이번 시험법은 지난해 용역연구사업을 통해 확립된 시험법을 바탕으로 그간 내·외부 전문가 자문, 업계의 의견 수렴과 규제검토 등을 거쳤다.
시험법의 주요내용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요건 설정 ▲피험자 선정 및 제외 기준, 시험부위 선정 ▲피부의 멜라닌양(밝기), 피부색, 전문가에 의한 육안평가 방법 ▲통계처리 방법 등이다.
참고로 안전평가원은 ‘12년부터 ’피부보습’, ‘피부탄력개선‘, ’피지분비조절‘,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여드름성 피부에 사용하기에 적합‘에 적용할 수 있는 화장품 표시·광고를 위한 시험방법을 마련해 오고 있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다크서클 완화’ 효력을 화장품 제조·판매업체가 입증할 수 있는 표준화된 시험법을 마련을 통해 화장품의 과대 표시·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화장품 품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에도 최신 과학 기술을 반영해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