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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진출 '할랄' 인증 필요 공유

코스인-한국무역협회 공동주관 연윤열 할랄산업아카데미 원장 발표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할랄 인증이 필요한만큼 이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할랄은 인증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문화이자 생활, 윤리라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국내 화장품 업체들이 주목하고 있는 해외 화장품 유망시장인 인도네시아 진출의 성공 전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코스인(대표 길기우)은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와 공동주관으로 6월 28일 코엑스 4층 컨퍼런스룸 403호에서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진출 성공해법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번 세미나는 ‘2016년 해외 화장품 유망시장 진출 성공방안 세미나’ 일환으로 베트남 화장품 시장 진출 세미나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되는 것으로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화장품 업체 대표와 임원, 해외 진출, 수출업무 책임자와 담당자, 수출 예정 업체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첫번째 발표자로 나선 할랄산업아카데미 연윤열 교육원장은 ‘인도네시아 화장품 제도법규와 할랄인증제도, 수출 관련 규정 동향’에 대해 설명,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산업의 가치는 5억달러 이상으로 매년 12% 정도 성장하고 있다. 화장품 산업의 규모는 Rp 11.2조로 Rp 9.76조였던 2012년보다 15% 증가했으며 수출액은 Rp 3조에서 9조로 급증했다.

이 같은 인도네시아 화장품 산업의 성장은 중산층 소비자의 수요가 증가하고 남성의 화장품 사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인도네시아가 세계 최대 무슬림국가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2019년부터 할랄 인증 범위를 식품, 화장품, 의약품 등으로 확대키로 한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지난 2014년 9월 인도네시아 의회를 통과한 ‘할랄제품 인증법 개정안’은 할랄인증기관을 MUI(Majelis Ulama Indonesia)라는 민간기관에서 BPJPH(Badan Penyelenggara Jaminan Produk Halal)라는 새로운 정부기관으로 이관해 할랄 인증에 대한 부분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현행 할랄 인증이 권고사항인데 반해 2019년부터는 의무사항으로 변경된다. 이에 축산부류를 제외한 식품 등은 권고사항으로 할랄 인증없이 수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식음료, 의약품, 화장품, 화학제품, 생물학 제품, 유전자 변형 제품, 그리고 주민들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이용되는 물건들에 대해서는 할랄 인증이 의무사항으로 변경된다.

연윤열 교육원장은 "할랄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은 'non-halal(비할랄)' 라벨 부착을 의무화할 만큼 인도네시아는 엄청난 할랄 드라이브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모든 수입 제품들은 인도네시아에 수입되기 위해 할랄 인증이 의무사항이 됐고, 해외 할랄 인증은 새로운 할랄인증기관인 BPJPH와 상호협력 협약을 맺은 기관에서 발급한 인증만 인정된다"고 말했다.

다만 "할랄은 인도네시아로의 화장품 수출에 있어서 하나의 툴"이라며 "이 외에 인도네시아 식약처의 규정이나 수출 통관 검역, FTA 등 다양한 방면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할랄산업아카데미 연윤열 교육원장과 인도네시아 화장품 유통기업 카레나사 듀지타 리아나 팀장, 지오시스(유) 큐10 권도완 상품기획그룹장, 코스인 인도네시아 통신원인 함께함트 나성민 대표 등 인도네시아 화장품 시장의 전문가들이 발표를 맡아 국내 업체들의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에 유용한 정보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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