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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대구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5-12-23 12:00:00
  • 조회수 : 1519

대구시의회는 이미용, 화장품, 네일, 메이크업 등 뷰티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제환경위원회 정순천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뷰티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이 조례는 뷰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뷰티 관련 창업과 기술개발, 뷰티브랜드 개발, 국내외 마케팅,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대학, 연구소 기관과 단체들의 협력 관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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