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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사용 시의 주의사항 표시에 관한 규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8-29 16:31:07
  • 조회수 : 2436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2- 74호(2002.12.30, 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4- 58호(2004. 8.20,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8- 61호(2008. 8.26,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129호(2009. 8.24,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0- 73호(2010.10.26,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2- 43호(2012. 7. 4, 개정)

제이 고시는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및 별표3에 따라 화장품의 포장에 안전 정보에 따른 사용시의 주의사항을 기재·표시하여야 하는 대상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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