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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9-06 16:05:09
  • 조회수 : 2252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수입 화장품 품질 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청은 「화장품법」전부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의 수정과 제조판매업자 등록 사항을 반영하고 수입 화장품 품질 검사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자료의 요건을「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55호)과 동일하게 개정했다고 그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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