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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화장품 신원료 평가 가이드라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6-21 16:35:55
  • 조회수 : 2764


화장품 신원료 안전성은 가이드라인을 검토한 후 원료의 사용량 또는 노출량을 감안한 위해 평가 실시를 통해 평가해야 하며, 위해평가는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도록 한다. 다만 과학적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해 일부 자료를 생략할 수 있다.

시험요건은 <비임상시험관리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에 따라 시험한 자료여야 한다.

다만 인체첩포시험은 국내외 대학 또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며 관련분야 전문 의사, 연구소 또는 병원, 기타 관련기관에서 5년 이상 해당 시험 경력을 가진 자의 지도 감독 하에 수행 평가돼야 하며, 기타 사항은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를 준용한다.

자료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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