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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입안 예고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2-08-01 17:22:41
  • 조회수 : 2173


보건복지부는 소관 법령 및 행정 규칙 전반에 대한 법제 점검의 일환으로 동 고시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명확히 하고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수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체계의 타당성 내용의 명확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화장품·의약외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7월 26일 입안 예고했다.

자료출처: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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